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47-212 일원 36,318㎡에서 606세대, 지하 1층, 지상 25층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월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9,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대월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여 소송을 진행하셨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항소를 진행한 저는,
살피건대,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분담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용 증가로 인한 분담금 증가의 위험부담까지 감수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적어도 사업부지 매입 비용이나 각종 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분담금 증가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이 사건 분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는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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