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사건 사업 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3,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이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교부하여 분담금의 환불 보장을 약정한 것은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임에도 피고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유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지급한 분담금 7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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