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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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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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 

정창래 변호사


타인(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마음을 졸이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행일을 앞에 두고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건


◎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 존재

-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성립한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단,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53173 판결]

- 피보전채권이 조건부·기한부채권인 경우에는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 사해행위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 채무자가 행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이면 되고, 그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사해행위 혹은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에 의한 행위, 소송행위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인해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단,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아닌 다른 채권자와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악의 (사행의 의사)

- 채무자는 사해행위를 하는 당시에 이 행위를 하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어도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9251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

 

행사방법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사해행위취소소송)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까지입니다.

- 사해행위가 가분이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만큼만 일부 취소 및 일부 회복을 재판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다만, 사해행위가 가분이 되더라도 분할취소를 할 경우 경제적인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43620 판결]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반환받는 재산이 동산이나 금전인 경우, 채무자가 수령거절을 하거나 수령한 뒤 이를 소비 또는 은닉하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반환물을 자기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6(채권자취소권)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재산이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합니다. , 이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복귀한 후 채무자로부터 임의로 변제를 받거나 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다른 채권자도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그 재산이나 금전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의 반환채무와 그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우선변제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7(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도 취소하는 과정이 복잡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길 때를 기다렸다가 채권을 행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기에 사해행위에 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정창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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