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제, 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기입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해지는 지금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표현보다는 '해제'한다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부동산 계약해제란 계약 후에 당사자가 채무불이행과 같은 일방적인 행위로 부동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자체가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계약서 약정에 의해 '약정해제권'과 법에서 정한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계약금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1. 이행지체 -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불능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의 효과
1. 원상회복의무 -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 발생요건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의 효과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제 시 그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해제를 하기 전 상황에 따라 다른 방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① 계약금(보증금)만 지급한 상황일 경우
계약금은 곧 부동산계약해제에 대한 해약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기 전 계약을 해제할 시에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즉, 계약금만 지불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약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매도인은 팔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배상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② 만일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일 경우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을 경우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은 계약이 이행되었다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처럼 법정해제, 약정해제방법과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 법정해제 - 말그대로 법에 규정된 사유(채무불이행, 계약위반 등)가 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사유로 인하여 여러분은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약정해제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작성할 때 중도금을 지급했을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을 경우 약정해제권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합의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소송은 민사사건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형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까지 마주 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 형사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게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