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종중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선출된 종중회장으로, 종중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측과 대립하는 종중원들은 의뢰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해당 임시총회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과 함께 의뢰인에 대하여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기각결정, 승소)
본 변호사는 종중 등 법인사단, 회사 등 법인의 임시총회와 관련된 풍부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1. 해당 임시총회를 소집한 적법한 종중원은 연고항존자였다는 점, 2. 의뢰인께서는 위 연고항존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해당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셨다는 점 3. 해당 임시총회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 4. 소집통지를 받은 종원들이 해당 임시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 5. 해당 임시총회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결의되었다는 점에 관한 설명과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감행한 신청인들이 종중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재산적 이득을 노리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종중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지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종중 등 비법인 사단에 관한 소송은 민법상 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특유의 법리를 설시한 판례들을 기반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각 사건들을 직접 승소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중의 대표자 분쟁 및 임시총회의 효력과 관련된 소송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방어 승소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