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피고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성공사례
[민사]피고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성공사례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민사]피고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성공사례 

고경필 변호사

승소(인용)

수****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민법상 법인규정이 유추적용되는 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의뢰인께서 피고인 종중의 대표자이셨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에서 적법하게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외 다른 사람을 새롭게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절차가 끝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특별대리인선임신청 인용)


   본 변호사는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위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대표자를 대신하여 비법인사단을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60,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25208판결 등)라는 판결을 활용하여 피고 종중을 대표할 제3자를 법원이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 사이의 이익이 상반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과 "새로운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이어받는데 지나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이 인정받아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절차지연 없이 계속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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