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3세의 아동을 부스터(아기의자)에 장시간 앉게 하는 등의 아동학대를 한 사안입니다. 피해아동은 총 24회에 걸쳐 학대를 당했고, 저는 피해아동의 부모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판결을 통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내려지고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추후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리하여 보육교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