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재화의 자통법 상'재화'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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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재화의 자통법 상'재화' 여부(2) 

송인욱 변호사

1.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의 게임 내에서 전투 등의 승리 시 보상 등의 방식으로 얻는 재화는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재화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매수 내지 매도가 가능한 재화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상 '재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다음으로 ② 지분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은 제4조 제4항에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위 1. 항의 재화는 출자지분 내지는 같은 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정리 내지 표창되어 있지 않고, 플레이어가 회사의 주주 자격을 바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분증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3. 그다음으로 ③ 수익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은 제4조 제5항을 통하여 같은 법 제110조의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은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나, 모두 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표시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1. 항의 재화가 신탁업자 내지는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이 아님은 확인되고, 보유자가 그 외 별도의 권리를 발행회사에 신탁하는 것도 아니며, 가사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권이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를 수익증권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


4. 다음으로 ④ 투자계약증권에 관하여, 같은 법은 제4조 제6항을 통하여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사업에 금전 등이 투자될 것과 손익을 정산 내지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는 바, 위 1항에서 살펴본 재화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금전 등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계약상의 권리를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바, 가사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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