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금전, 사기죄 무혐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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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금전, 사기죄 무혐의받은 사례 

이상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





연인간 금전관계로 사기죄 혐의를 받았으나, 증여라는 사실을 물적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유흥업소 고객이었던 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이 의뢰인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흥업소에 빚이 있고 이를 갚을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고소인이 안타까움을 느껴 돈을 몇차례 나눠 줬을뿐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억울한 나머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사기죄는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즉 다시 말해 거짓말로 속여 재물을 편취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인간 주고받은 금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 제 554조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연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었다면 돈을 받은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상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과 의뢰인이 동거생활을 한 점과 관련된 대화내역, 생활비 등 내역 등을 입수하고 해외여행 다녀올시 해당 항공비 등을 결제한 내역과 좌석 등에 관한 티켓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고소인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 고소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껴 그냥 준 돈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질 심문 당시 상호간의 몸 싸움으로까지 번져 본의아니게 상처까지 입게 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측의 증거수집이 빛을 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도 모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위의 의뢰인처럼 연인간에 금전관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간 사기사건의 핵심은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갚을 여력이 없거나 갚을 생도 없으면서 금전을 빌리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상으로 증여했다면 기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연인간 사기사건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준돈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의뢰인처럼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연인간 금전문제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사건마다 법적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초동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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