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재화의 자통법 상'재화'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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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재화의 자통법 상'재화' 여부(1) 

송인욱 변호사

1.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의 게임 내에서 전투 등의 승리시 보상 등의 방식으로 얻는 재화와 관련하여,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재화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매수 내지 매도가 가능한 재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상 '재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2. 우선 국내 증권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증권’으로 보고 있고, 그 종류로서 ① 채무증권, ② 지분증권, ③ 수익증권, ④ 투자계약증권, ⑤ 파생결합증권, ⑥ 증권예탁증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먼저 ① 채무증권에 관하여 같은 법은 제4조 제3항을 통하여 발행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 사채권(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어음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바, 이에 사기업이 발행한 위 1.항의 재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합니다. ​


4. 또한 위 1.항의 재화가 기업이 자금조달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도 볼 수 없는데, 관련하여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발행가액 내지 지급시기, 지급 예정 등의 사항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는바 결국 기업어음증권도 아니며, 지급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역시 정리되어 있지 않기에 채무증권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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