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고 가출한 남편 자녀 양육권 넘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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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고 가출한 남편 자녀 양육권 넘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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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고 가출한 남편 자녀 양육권 넘길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은 등한시한채 부모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가출하여 자녀 양육비마저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 양육자의 경제상황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별거상태에서도 배우자에게 그동안의 자녀 양육비는 물론이고 장래의 양육비까지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 이겨 설사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나쁜 부모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경제적 문제로 주양육자가 소송으로 양육비를 넘길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26조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출했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의 담보대출금을 혼자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라고 청구하거나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혼자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상대에게 생활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양료 청구 속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가출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만 청구해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혼하지 아니하고 별거하되, 5년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하며, 아이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하고, 아이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 외에도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해도 주지 않을 것 같은 남편, 아예 소송으로 양육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양육자가 자녀의 어머니이면서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라면 남편의 양육비 지원없이 자녀를 키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야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비용만 나가는 것이기에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는 더이상 자녀 양육에 힘이 부치는 경우 차라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이 아빠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일단 별거 중인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에 대한 지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지정할 수 있을텐데요,

양육권을 아이 아빠에게 넘기는 것이 합의가 되지 않을때에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을 아이아빠에게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양육권 지정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자녀와의 유대관계 및 자녀의 복리를 살피기 때문에 가출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빠보다는 그동안 양육을 해온 엄마에게 양육권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아빠가 양육권을 거부하는 이상, 양육권이 아이아빠에게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이 힘든 엄마, 현실적인 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혼조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절약이 된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과에 따른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를 가지고 있으면 차후 배우자에게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집행권원으로 조정조서를 활용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가 아닌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양육을 하게 된다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하면서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신청한 뒤 조정절차에서 본인이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적극 어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은 경제적 상황때문에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지만 향후 경제적 자립을 통해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 내용 역시 조정절차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둘러싸고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걱정과 고민은 혼자 떠안지 마시고 법률조력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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