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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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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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유지은 변호사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사망시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이 그렇다는 것이고 상속인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100대 0이 될 수도 50: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혼한 뒤 전혼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빠른 상속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재혼배우자는 신속한 상속재산 처리를 위해 소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혼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혼하여 오랜 기간동안 전혼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전혼자녀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해 상속재산처리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일부 상속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협의가 불가하다면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실조회등으로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상속인의 소재가 사실조회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따라 상속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도 않은 자녀보다 재혼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더 많이 청구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법정상속비율은 1.5:1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자녀와의 왕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보다 재혼 배우자가 재산 증식에 더 기여해 왔다면 법정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도 불합리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혼배우자는 전혼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여분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더불어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증식에 재혼배우자가 기여한 바를 적극 소명하여 전혼자녀에게 돌아갈 법정상속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재혼배우자에게 전재산 증여한 뒤 전혼자녀의 유류분 방어하는 방법


전혼자녀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고 싶다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연락이 되지 않던 전혼자녀가 뒤늦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액 재혼배우자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전혼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분할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침해분에 대해 그 절반을 유류분으로 되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재혼배우자가 전혼자녀의 유류분 청구에 대항해 증여받은 재산을 100%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여분청구소송입니다.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된 뒤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미리 상속을 해준 것이라기보다는 혼인 기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산한 것이므로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여분 100%가 인정된 판결이죠.

다만 기여분 100% 인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명과 입증이 중요하므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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