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포기각서의 효력 유무와 각서 작성 후 유류분청구 가능성 | 가사 | 로톡
유류분포기각서의 효력 유무와 각서 작성 후 유류분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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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각서의 효력 유무와 각서 작성 후 유류분청구 가능성 

유지은 변호사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로 법률행위에 대해 간단하게 요점만 특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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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쓰는 것은 구체적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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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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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상속 문제에서도 합의서 형태로 각서를 쓰는 예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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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적으로 각서의 효력이 입증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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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상속인에게 약간의 금전을 쥐어주고 유류분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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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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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는 효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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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류분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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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하더라도 만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다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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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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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가족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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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 역시 1:1 균등하게 분할해야 하는데, 장남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이 넘어갈 경우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딸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주면 금전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 씨가 사망하기 전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안 유족들은 미리 혼외자인 B 씨 가족을 찾아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금전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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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혼외자인 B씨는 포기 각서를 써줬지만 A 씨가 사망 후 유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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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B씨는 상속인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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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가족이자 상속인들은 혼외자인 B씨가 상속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해도 친부모가 숨지기 전이었다면 효력이 없다며 A씨의 유족들은 혼외자인 B 씨에게 2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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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혼외자가 상속권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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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말하면, 피상속인 사망 후 B씨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뜻도 됩니다.



유류분포기각서를 써주면 금전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피상속인 사망 전 포기각서는 무효이므로 돈을 받은 뒤 피상속인 사망 후 다시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앞서 언급한대로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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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에서는 ①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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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에게 지속적으로 유류분포기각서를 써주면 금전을 주겠다고 요구한다면 각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뒤 추후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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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만일 유류분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 합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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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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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류분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상속개시 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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