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포기각서의 효력 유무와 각서 작성 후 유류분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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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각서의 효력 유무와 각서 작성 후 유류분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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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각서의 효력 유무와 각서 작성 후 유류분청구 가능성 

유지은 변호사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로 법률행위에 대해 간단하게 요점만 특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각서를 쓰는 것은 구체적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뿐입니다.

이혼이나 상속 문제에서도 합의서 형태로 각서를 쓰는 예가 많은데요,

사실 법적으로 각서의 효력이 입증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상속인에게 약간의 금전을 쥐어주고 유류분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는 효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망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하더라도 만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다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 됩니다.

만일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가족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 역시 1:1 균등하게 분할해야 하는데, 장남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이 넘어갈 경우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딸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주면 금전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 씨가 사망하기 전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안 유족들은 미리 혼외자인 B 씨 가족을 찾아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금전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혼외자인 B씨는 포기 각서를 써줬지만 A 씨가 사망 후 유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B씨는 상속인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가족이자 상속인들은 혼외자인 B씨가 상속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해도 친부모가 숨지기 전이었다면 효력이 없다며 A씨의 유족들은 혼외자인 B 씨에게 2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혼외자가 상속권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피상속인 사망 후 B씨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뜻도 됩니다.



유류분포기각서를 써주면 금전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피상속인 사망 전 포기각서는 무효이므로 돈을 받은 뒤 피상속인 사망 후 다시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앞서 언급한대로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에서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속적으로 유류분포기각서를 써주면 금전을 주겠다고 요구한다면 각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뒤 추후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만일 유류분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 합의는 유효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류분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상속개시 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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