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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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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43) 

송인욱 변호사

1. 추가 배당의 경우 부동산 집행 저차에서 실시되었던 종전 배당 절차의 계속된 절차이지만 추가 배당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 절차이기에, 집행 법원은 추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있는 채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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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위 1. 항의 통지를 받은 각 채권자들은 선행의 배당절차에서 제출되었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채권 이상을 보충할 수 없고, 또한 추가배당절차는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기에 종전 배당절차에서 실시된 채권 계산서 제출 최고 절차가 원용될 수 있기에 이 최고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의 배당 실시 결과에 따라 충당 후 남게 된 잔여 채권액과 그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배당요구 채권의 증감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고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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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배당법원은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고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이를 관계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는데, 배당기일의 절차는 종전 배당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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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추가 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 이의를 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의 '④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 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바, 즉 배당액 및 순위에 관하여 종전 배당표의 확정 시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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