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배당의 경우 부동산 집행 저차에서 실시되었던 종전 배당 절차의 계속된 절차이지만 추가 배당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 절차이기에, 집행 법원은 추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있는 채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됩니다.
2. 한편 위 1. 항의 통지를 받은 각 채권자들은 선행의 배당절차에서 제출되었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채권 이상을 보충할 수 없고, 또한 추가배당절차는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기에 종전 배당절차에서 실시된 채권 계산서 제출 최고 절차가 원용될 수 있기에 이 최고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의 배당 실시 결과에 따라 충당 후 남게 된 잔여 채권액과 그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배당요구 채권의 증감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고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3. 이후 배당법원은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고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이를 관계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는데, 배당기일의 절차는 종전 배당절차와 동일합니다.
4. 한편 추가 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 이의를 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의 '④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 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바, 즉 배당액 및 순위에 관하여 종전 배당표의 확정 시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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