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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bj 욕설로 민사소장을 1월초에 받아ㅛ고 약식으러 답변서 1월말에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씀) 오늘보니까 변론기일이4/1로 잡혔는데 저날전까지만 추가 내용 답변서 제출하면되나요? 또 궁금한게 3.10일안가 날로 최근제출서류내욘보니까 신청인소송대리인이 영상재판신청서 제출 이 있던데 .. 뭐죠이게 제일중요한질문이요. 사건이2020년 2월쯤 이었고 형사소송은 기소유예 처리되어서, 소멸시효? 5년넘어서 안되는걸로아는데 상대방을안시점? 부터 5년이라서 낼수도있다라고 하는사람도있던데 이미 고소한시점부터 누군지 아는거알아서 5년넘어서 시효지난거 아닌가해서요 뭐가맞나요 답변서 자세한내용 써야해서요 다소두서가없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