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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과 답변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여 bj 욕설로 민사소장을 1월초에 받아ㅛ고 약식으러 답변서 1월말에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씀) 오늘보니까 변론기일이4/1로 잡혔는데 저날전까지만 추가 내용 답변서 제출하면되나요? 또 궁금한게 3.10일안가 날로 최근제출서류내욘보니까 신청인소송대리인이 영상재판신청서 제출 이 있던데 .. 뭐죠이게 제일중요한질문이요. 사건이2020년 2월쯤 이었고 형사소송은 기소유예 처리되어서, 소멸시효? 5년넘어서 안되는걸로아는데 상대방을안시점? 부터 5년이라서 낼수도있다라고 하는사람도있던데 이미 고소한시점부터 누군지 아는거알아서 5년넘어서 시효지난거 아닌가해서요 뭐가맞나요 답변서 자세한내용 써야해서요 다소두서가없었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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