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처분 및 택배 전달 등을 위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정식으로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록을 꼼꼼하여 검사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취하였다고 주장한 것들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성이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결국 일부 무죄와 벌금 감액을 이끌어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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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