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활동으로 기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 독립유공자유족지위가 번복되고 그동안 지급받았던 보훈급여금을 과오급금이라 하여 반납을 하라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십여년간 이의없이 인정받아왔던 독립유공자 지위에 대해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관련 증인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찾기도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만일 기존의 독립유공자 지위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받아온 보훈급여금 중 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법감정에 심히 반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철호 변호사는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들 역시 일시, 장소 등에 있어서 엄정한 객관적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청구인 문중의 족보 등 청구인 제출의 자료들도 상당하다는 점, 청구인 가족 외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후손이나 유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독립유공자 유족지위 배제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가사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십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법적용 배제결정을 받았다는 점, 청구인의 개인적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원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는 기존의 독립유공자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지만, 청구인이 별도의 공적을 추가 주장하여 다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판단을 하였고, 아울러 1억원이 넘는 과오급금 반납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측의 불이익이 매우크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1억원이 넘는 과오급금 반환처분은 취소되었고 의뢰자로서는 별도의 공적주장을 통하여 독립유공자유족으로 새로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최철호 변호사는 이 사건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등 다수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승소경험이 있습니다. 행정사건은 국가가 상대방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행정청의 위법성 주장, 입증이 일반 민사소송 등에 비해 훨씬 까다로워 면밀한 법리검토와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행정사건은 승소시 집행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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