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 항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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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 항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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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 항소한다면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 항소한다면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의 불이익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집행유예를받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다면 당분간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손해가 상당하여 항소한 사례가 많은데요

아동학대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항소를 통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단서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판례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행유예 항소한다면

앞서 언급한 듯 교육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 집행유예로 각종 행정처분(자격정지·상실, 운영정지·교습정지, 폐쇄·등록말소·폐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를 통해 해결해야하는데요. 그렇기에 항소심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판단되므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전 후의 사정,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등을 각종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등을 함께 제출하여 “정당행위”임을 입증하고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단서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소심에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동학대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1심 변호사가 아동학대 분야에 경험이 짧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2심에서는 다른 변호사와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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