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약식명령이 억울하다면?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법에 벌금형, 과료형, 몰수가 규정되어 있는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기소로, 즉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의 주장을 듣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리하거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의 회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법정형에 벌금이나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징역이나 금고 등의 자유형이 필요적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형의 면제나 무죄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한편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건의 성질상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규칙 제172조 제1항 및 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은 경우 억울하다면 약식명령장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일을 넘기게 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게 되므로,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공판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정식재판의 청구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말미암아 구약식 사건 중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사건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방법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 검사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이때 첨부서류를 정식재판청구서 1통과 그 밖의 재판에 유리한 서류(ex. 합의서, 진단서 등)입니다.
청구서제출 및 기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의 청구가 그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예를들어 약식명령 등본이 모년 모월 모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공소외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면, 제1심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정식재판청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유죄의 본안판결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무죄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라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은 정식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행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91 판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약식명령 발령을 받은 경우라면 그 즉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