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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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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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

유치원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방향

아동학대 CCTV영상이 있어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특정한 행동을 한 자체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처벌 양형기준

유치원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 등은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만약 유치원 교사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또는 아동에 대한 유기나 방임으로 입건되어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그 사안이 중하여 벌금형 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즉 징역형을 선고해야하는 사안이라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기본형태의 범죄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 감경 사유가 있으면 2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 가중 사유가 있다면 1년 2개월에서 3년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던지는 행위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학대 유형 중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실제로 아동이 물건에 맞은 경우라면 신체적 학대, 만약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모든 아동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만 있어도 정서적학대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사가 아동을 향해서 물건을 던졌을 때 아동이 두려움을 느껴서 자리를 피하거나 책상 밑으로 숨는 등의 행위 등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될 경우 이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아동을 꼬집거나 밀치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해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신체적 학대로 처벌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손상’이란 형법상 상해죄에서 인정되는 ‘상해’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어오르거나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강도가 매우 약해 손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동을 꼬집거나 밀치는 행위를 하여 아동이 공포감을 느끼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역시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처벌위기라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 경찰청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혐의를 받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지부터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특정한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설령 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훈육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고, 이러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는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 후 조사에서의 대응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에서 부정할 경우 피신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었는데요, 이제는 경찰조사시 행한 모든 진술과 작성한 모든 피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섣불리 원아의 부모에게 사과의 발언을 할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과를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 취지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훈육방식을 사용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나,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원아의 부모들의 요구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고, 설령 CCTV가 없어도 유치원생 정도 연령의 아동이라면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이 잇을 경우 그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고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를 하였다면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수사 도중 구속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학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훈육의 일환이었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피해 아동에게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해당 아동을 미워하여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동기는 비난할 만한 것으로 취급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평소 문제가 있던 원아라면, 그 아동의 문제점을 진술할 때 감정적인 진술보다는 문제행동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아동에 대한 훈육이 불가피하였다는 방식의 진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진술을 해야할 경우, 구체적인 진술의 방법설정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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