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이혼하면서 자녀 장래 대학등록금까지 보장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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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하면서 자녀 장래 대학등록금까지 보장받으려면 

유지은 변호사

어린 자녀를 두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린 자녀의 복리에 부부 모두 힘써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니까요.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부부의 수입과 재산상태, 자녀의 수, 생활환경 등이 고려대상이 되며,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인 19세까지입니다.

즉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인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장래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자녀의 장래 등록금 지급 여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양육비 지급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 확정 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과거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입니다.

즉, 만 19세를 넘은 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계혈족간에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성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장래 자녀의 대학등록금 양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자녀 어학연수비 등은 양육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협의등을 통한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양육 비용의 부담이라는 항목에서 양육비 지급은 누가 어떻게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000이 지급한다'라고 작성해 두면 양육비 부담조서 또한 협의이혼시 부부 당사자간 협의하에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기초로 결정되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양육비용에 대학 등록금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미지급시 강제집행 절차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해 당사자간 양육비에 대한 서로간의 조정 및 합의할 시간을 주는데 이때 상호간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거쳐 양육비에 대학등록금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2년 후 이혼하면서 자녀 대학등록금까지 양육비에 포함시킨 사례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혼인한 지 2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신혼집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의뢰인은 비록 혼인 기간이 짧지만,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절반을 받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의 현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양육비 액수를 낮게 받더라도 순차적으로 증액하여 받을 수 있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맞벌이를 하며 경제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그 외 시간에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고, 아이가 유아라 엄마의 보살핌이 간절히 필요하고 태어난 이후로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해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도 양육비를 순차적으로 증액하기를 희망하고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대학교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지급받고, 아이 양육비를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비양육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대학등록금 절반까지 받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중 조정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재판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운용의 미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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