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방어사례 소송시 재산분할 포기시킬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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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방어사례 소송시 재산분할 포기시킬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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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방어사례 소송시 재산분할 포기시킬 수도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반드시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 무형의 기여,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가사일을 전담하고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에서 시작해 각자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가감되어 평가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일군 재산에 대해 배우자로서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데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전략으로 본인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중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별거 이혼 재산분할 청구 포기시킨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하여 원만하지 못한 혼인 생활을 하지못했고,이에 약 12년 전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하면서 남편에게 수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의 거부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12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의뢰인 소유의 재산들은 의뢰인이 남편과 별거가 시작된 이후 약 10년에 걸쳐 힘들게 모은 재산임을 강조하며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별다른 귀책사유없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었지만, 조정기일에 장시간에 걸쳐 더 이상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1회 조정기일 만에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키고 이혼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산분할 기각시키고 양육권까지 가져온 사례


두번째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정으로 결혼 12년만에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위자료와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는데요,더군다나 두 아이의 양육권두고도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일정정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오히려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하고 다른 가정과 달리 아버지인 의뢰인이 두 아이의 양육에 힘써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그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공방 끝에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혼인기간 13년, 무분별한 소비로 재산을 탕진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포기시킨 사례


세번째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13년으로 경제활동은 등한시한 채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남편과의 부부생활을 종결짓고자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편 대신 13년 동안 밤낮없이 힘들게 일하여 아파트와 토지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한사코 거부하던 남편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혼인 기간 남편이 경제활동은 등한시한 채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오로지 의뢰인 혼자서 가사와 아이들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밤낮없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점을 강조하여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남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남편도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이상 재산분할로 50%를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인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장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설득 끝에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각자 재산(채권, 채무)은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켰으며, 나중에 의뢰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남편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필연적으로 일정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주장과 설득을 통해 타협을 보는 자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포기를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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