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아동을 훈육한 것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될 수도 있으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행동이 행정청에 적발되는 등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형사처분은 물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만약 원장 자격정지나 어린이집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못하므로 정치 기간 동안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처분에서 집행정지란?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느껴진다면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만약 어린이집 영업정지가 6개월이지만, 소송 기간이 그것보다 길게 걸리면 소송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어린이집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닌 인용을 위해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행정처분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집행정지는 종전의 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는 소극적인 것이며 종전 상태를 변경시키는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기에
처분 전인 것은 처분이 이미 소멸한 뒤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은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가 있을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를 일컫지만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규모가 현저히 클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
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6.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소극적 요건)
위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공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7.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승소 가능성)
본안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취소 가능성(승소 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수 없기에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정지와 관련된 요건,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집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처분 발령 후에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위법 부당을 주장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쟁송절차입니다. 위법 부당 유무를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로 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다만, 법원만큼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기 않기에 어린이집 입장에서 행정소송만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청 재량의 일탈 남용을 아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행정소송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위의 두 단계인 처분 전 의견 제시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처분이 나오면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 행정청의 재량에 일탈 남용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입증해야 할 법적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집행정지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입증을 준비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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