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과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혐의가 있더라고 처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처벌형량을 높인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특수혐의가 적용돼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법개정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하는 등 행위로 하여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때문에 스토킹으로 명백하게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선처를 위해 최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만 스토킹은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위해 합의를 바란다면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토킹합의, 피해자와 직접연락은 절대 하지마세요!
법률에 의거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집이나 회사 등 일상생활 장소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전화나 문자, SNS 등을 이용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4. 일상생활 장소에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5. 일상생활 장소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했을을때에는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단순히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의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만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시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피해자들은 합의를 할려고 하기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경하게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상황으로 선처를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를 시도한답시고,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했다가는 오히려 피해자가 반감을 느껴 합의를 해주지 않을 여지가 더 높습니다.
심지어 우리법은 합의를 종용,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여겨 강요죄, 협박죄로 추가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직접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럴 때에는 직접 연락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재자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타협점 마련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부탁해 합의를 이끌어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킹합의, 사실관계 파악한후 해도 됩니다!
앞서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가 되어도 이런 점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혐의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을 검토한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법적 판단을 하기도 전에 처벌받을 게 두려워 피해자에게 섣불리 사과문자를 보내거나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통화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또는 오해로 누명을 쓴 경우에는 피해자의 감정을 누끄러뜨리기 위해 한 행동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합의를 무턱대고 진행하기 보다는 자신의 혐의가 정말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부터 한후, 명백하게 가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협의를 받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합의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토킹은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구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대에는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조기에 사건이 종료가 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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