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음주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선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교화의 목적으로 두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낮추기 위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며, 만일 만취상태인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에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형량을 살펴보면, 0.03~0.08%미만인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미만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만취상태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더더욱 무거워 집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민, 행정적 처분인 면허정지, 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유죄로 인정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형량이 부과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변호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하여 연루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3가지 선처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닌 검찰 및 재판단계로 넘어간 이후에 상담을 요청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인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만큼,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받는 첫 조사이기에 검찰 및 재판부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형량을 결정하거나, 선처를 내릴 때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게 될 형량이 두려워 부인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 탄원서 등과 같은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음주운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차량매각증명서와 같은 증거자료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시길 바라며, 이때 경찰조사부터 어필하는 것이 선처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선고하기에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수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초범인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과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이 선고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 확실하게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구사하여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