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서 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심리불개시결정에 대해서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9조(심리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판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때에는 그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심리불개시결정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요 즉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심리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불처분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두 결정은 언제 내려지냐에 의해 차이를 보입니다. 즉 심리불개시결정은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에 하는 불처분 결정과 다른 것이지요
심리불개시결정과 비교하여 불처분결정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이란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불처분결정이란 심리개시결정을 거친 후, 소년부판사가 불처분하겠다고 내린 종국적인 결정인 것이지요
심리불개시결정의 요건
심리불개시의 결정은 사안이 가벼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법 제 19조 제2항), 소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심리를 할 수 없는 경우(법 제 19조 제3항)에 내려지게 됩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의 효력
심리불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료되는데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제2항)
만약 임시조치가 있다면 심리불개시결정이 있을 때에 임시조치결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소재불명을 이유로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심리불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심리불개시결정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명시적으로 부정됩니다. 하지만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심리불개시결정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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