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수십건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폭력을 학교내외에서 저질러 강제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자녀가 강제전학처분을 받는 것은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하셔서 조기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당장의 강제전학처분을 정지할 수 있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요.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이 승소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기현변호사는 강제전학을 집행할시에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가 받을 손해, 긴급할 필요성 등의 소명자료를 재판부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조기현변호사는 강제전학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강제전학처분을 받았다면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과 같이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을 신청하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는데요 하지만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판결이 승소판결이 나야하는데요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첫단추인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이 복잡한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명령과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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