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절도 청소년 차털이 처벌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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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청소년 특수절도 청소년 차털이 처벌과 대응 방법 

조기현 변호사

청소년 특수절도, 처벌대응 방법

특수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하면 일반절도죄에 해당하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뒤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모두 특수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즉 만약 물건을 절도하는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걸리지 않도록 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일반절도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기 때문이지요.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해놓고 있어 절도죄보다 그 처벌이 더욱 엄격한데요. 또한 특수절도죄는 수단의 강폭성, 위험성, 집단성 대문에 절도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특수절도죄의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초기부터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 특수절도죄, 처벌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 대신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소년원, 보호관찰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부로 송치되지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부송치가 되지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형사처벌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훔치는 역할, 문을 열어주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다면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어 감경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기소될지 소년부 송치가 될지는 사건 초기에 대부분 결정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탄원서,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 등을 제출한다면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이 과거 범행이력이 있거나 피해규모가 크고 상습범인 경우 등에는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며 반복범행이 아닌 경우, ▲나이가 비교적 어린 경우, ▲ 피해규모가 경미한 경우,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망을 보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이라면 소년원에 보내지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비교적 경미한 4~5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더라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소년원에 보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소년 특수절도죄, 처벌수위 낮추려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그 취지에 따라 재범률이 높은 절도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또는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엄한 처벌이 없더라도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무거운 처분으로 낙인을 찍기보다는 교화를 위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해요.

청소년 절도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다면 “이 아이는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년의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소년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셨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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