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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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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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하고자 한다면?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하고자 한다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모두 제한을 받기에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다른 기관에 비해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형사처벌과 함께 관할 행정청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처분을 받으신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집행정지를 활용하신다면 추후 발생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종류는?

우선 어린이집이 위반사항을 적발된다면 부과될 수 있는 대표적 행정처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집 폐쇄처분(영유아보육법 제 45조)

어린이집 폐쇄처분이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과징금처분(영유아보육법 제 45조의 2)

보건복지부장관, ·도시자 또는 시장·군사·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위의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받게 될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이라고 합니다.

과징금 처분은 3천 만원 이하로 내려지게 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3. 어린이집 비용, 보조금 반환명령(영유아보육법 제 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는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처분의 효력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이러한 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법적 요건은?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집행정지는 종전의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소극적인 것이며 종전 상태를 변경시키는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기에 처분 전이거나 처분이 이미 소멸한 뒤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은 본안소송제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가 있을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를 일컫지만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규모가 현저히 클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소극적 요건)

위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공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승소가능성)

본안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취소가능성(승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수 없기에 승소가능서잉 있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정지와 관련된 요던,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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