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명의 재산 재산분할 포함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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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명의 재산 재산분할 포함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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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명의 재산 재산분할 포함시키려면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해 유지한 재산에 대해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부모 명의의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시 포함될까요?

시부모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마련한 재산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이든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인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 다른 상속인과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합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거나 유지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4억 8천만 원 상당의 남편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자 명의라도 명의신탁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남편은 위 아파트는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사실상 남편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임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이에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시아버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야 했으므로 상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시아버지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나 이유가 희박한 반면 의뢰인 부부는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실 의뢰인 부모님의 주거지를 근처에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남편이 위 아파트를 직접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중개 수수료 및 임차인에게 비용을 이체한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부모님의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약 4억 8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명의만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사실은 남편 소유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찬가지로 남편 소유의 자동차 또한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소송의 결과


한편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거주 중이었는데, 이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이전받고 나머지 재산분할금의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공동명의의 아파트 중 남편의 1/2 지분을 이전받아 계속해서 아이들과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남편으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의 재산분할을 추가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남편으로부터 외도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일 인당 월 100만 원씩, 총 2백만 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독립 생활을 유지하려면 특히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로 기여도를 산정받아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을 모조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소송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결과도 조정절차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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