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불경기탓으로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월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도 아니고 월세보증금이라 액수가 크지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걸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액인 월세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아닌 월세보증금이라고 할지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다는 소액이기에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몇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손쉽게 작성을 할 수 있고 비용역시 인지대 등 기본적인 금액만 들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누구나 간편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절차인데요.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A4용지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시 민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기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집주인도 많은데요. 따라서 월세보증금과 같이 소액일때에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명료하게 요점만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매번 말씀드렸지만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말인즉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른 법적인 절차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은 경고장 역할은 확실히 하기에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본래 보증금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효과적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을 때 하는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못했을 때 소송만큼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송은 변호사비용을 비롯하여 소송기간 역시 길게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액인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정도로 비용과 긴시간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소송대신 할 수 있는게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명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릴 정도로 소송을 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소송보다 비용이 10분의 1로 저렴한데다 결과 역시 ,12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어 소송에 비해 기간이 매우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소송은 하기 부담스러울 때 해볼만한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명령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공시송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지급명령신청은 불볼절차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지급명령결과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아무리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월세보증금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10명 중 8~9명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이의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일 때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확실히 한 뒤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뤄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후에도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다만 이때에도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부터 정확히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구두든, 문자나 카톡 메시지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다만 문자나 카톡은 집주인에게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집주인이 내용을 확인해야 해지통보의사를 밝힌 것이 되기에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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