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 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본인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기소시키고,
재판 단계에서는 징역형 선고 및 2500만 원 피해 배상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특히 요새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공탁을 걸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안 역시 가해자측에서 형사 공탁을 언급하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안하였으나 5배 이상 합의금을 증액시켰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절친했던 관계인 A, A를 통해 소개받은 가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A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따로 방을 잡았던 의뢰인은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에 돌아가고 나서야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방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두고 나왔던 것을 알게 되었고
물건을 찾고자 술을 마시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방에 들어가자 마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더니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를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스킨십을 지속하며 추행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간신히 몸을 뿌리쳐 방을 뛰쳐나왔고, 곧장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 가해자는 의뢰인이 사건이 발생한 방에 먼저 찾아와 이성적 호감을 표현했고, A가 있는 방안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우연히(?) 당시 상황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도 의뢰인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하였던 사안입니다.
- 객관적인 물증이 없었던 데다가, 함께 술을 마셨던 A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관하여 가해자에게 우호적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께서는 2차 가해 및 소극적인 국선 변호인의 태도에 지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가해자측 변호인의 2차 가해에 매우 분노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가해자측 변호인의 2차 가해를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본 후 곧장 검찰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께서도 제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에 관심을 가지며 직접 전화를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검사님께 의견서의 내용을 구두로 다시 요약 설명드리는 한편, 가해자측의 만행을 강조했고, 검사님께서도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주셨습니다. 검사님께서 의뢰인과 전화 통화하길 희망하셔서, 의뢰인께서 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고, 검사님께서 의뢰인과 직접 통화한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가해자는 불구속 구공판 되었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야 피고인은 갑자기 혐의를 인정한다며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500만 원으로 죄질 및 피해의 정도, 2차 가해의 정도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변호인은 저희 의뢰인께서 말하는 2차 가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거나, 제가 제시한 금액이 과다하여 합의하지 않고 공탁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가해자 및 가해자 변호인의 태도를 낱낱이 기재한 의견서를 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강력히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서 내용 및 엄벌탄원을 들으신 후, 가해자 및 가해자 변호인을 호되게 질책하셨고, 공판 검사님 역시 징역 3년을 구형(강제추행건에서 공판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해주셨습니다.
결국 선고 기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가해자측의 진심 어린 사죄가 이루어졌고, 의뢰인께서 희망하셨던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던 상황이었는데 5배 합의금을 상향시켜드렸네요. 의뢰인께서는 희망하시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데다가 징역형이 선고된 데에 큰 만족감을 표현해주셨고,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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