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스토킹, 통매음, 정보통신망법위반 모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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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스토킹, 통매음, 정보통신망법위반 모두 기소! 

이송연 변호사

불구속 구공판

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피해자 대리 특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할 사안은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토킹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선물이나 편지를 전달하는 정도가 되어야 스토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찾아가는 행동 외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문자, SNS 등)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경우 충분히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할 사안의 의뢰인 역시 다른 분들처럼 '스토킹'의 의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던 나머지 극심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던 중, 혹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인적사항 노출 방지 및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고자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직원이었던 가해자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지방으로 발령남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직원과 바람이 나 본인과 헤어진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고, 이별한 이후부터 3년 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걸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밤낮 할 것 없이 의뢰인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간혹 의뢰인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희롱하는 내용을 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집요하게 지속된 가해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였는데요,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가해자는 전화와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은 너무나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나머지 피해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범죄인지를 인식시키며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년치 메시지다 보니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였으나(범죄일람표만 100장 가량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가 그 잘못을 반드시 뉘우치게끔 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고소장, 범죄일람표, 고소보충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하였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까지 신청해드렸습니다.


(통상 가해자가 접근 행위를 중단한 경우 잠정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있으나, 본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2차례에 걸쳐 잠정조치가 연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고소장 및 범죄일람표를 꼼꼼히 작성한 덕분에, 고소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었고, 고소한 내용 전부 불구속 구공판(기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 단계도 충실히 조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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