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례 [사진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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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례 [사진有] 

정윤 변호사

무혐의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아내가 유치원생 자녀를 두고 늦게 술집에 드나들었기 때문인데요. 아내는 남편의 추궁에 결혼생활이 답답해서 그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유치원생 자녀를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중에 상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도 계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한순간에 아동학대범이 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셨는데요.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것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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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혼자 나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도 집을 나온 상태에서 진행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아이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죠.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몇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이가 폭력적인 남편으로 인해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몇 가지를 확인하고, 남편은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아이 앞에서 본인과 부부 싸움을 한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며 맞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동학대로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해질까 봐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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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야 했던 이유는?

  

 

보통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만약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건과 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한데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본 사건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되죠. , 기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동보호 처분에는 * 학대를 가한 부모가 아이와 다른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 (통신 포함) / 후견인의 권한 또는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 / 사회봉사 또는 관련 교육 수강 명령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셨다면, 가능한 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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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전략은?



 

앞서 본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이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것이죠.

 

경찰은 두 사람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를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본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따라서, 혐의를 벗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죠. 본 변호인은 남편이 평소 의뢰인에게 가했던 가정폭력을 입증해서, 남편에게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폭력성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자녀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또한,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녀가 엄마인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에게 학대를 가했다면 자녀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나아가 '자녀 앞에서 부부 싸움을 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고소한다'라는 남편의 주장이 너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죠.

 

그리고 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 아동보호사건에 대해서는 불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후, 안전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푸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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