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애인의 전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이 상호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의 사건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의뢰인의 고소 사건인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및 연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고소인을 모욕하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인스타그램 게시글 자체로서 고소인이 특정되는지 여부
2. 모욕 : 애인의 계정으로 전송한 메시지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여부
3.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1) 의뢰인과의 수차례 소통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2)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게시글 자체에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 (4)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애인의 계정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1:1 대화에 불과하고, 애인은 이를 전파할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사건을 크게 만들고자 스스로 이 메시지를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고, (5) 경찰의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소위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범죄이지만,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등 법리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구성요건이 존재하는 범죄이므로 고소 전/ 경찰조사 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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