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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그냥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 저와 다툼 조차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제 성기를 표현하며 엄청나게 성적으로 희롱하고 비하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몇 번의 종용을 하며 그만하라 했지만 상대방은 멈추지 않았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 형사사법 포털에서 경찰 사건을 조회하는데 결정 종결 (검찰 송치)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경찰 수사는 끝났고 검찰에서 판결한다는 건가요? 이건에 대한 처리 내용이 저한테는 아무 전달조차도 없었는데 (전화 등..) 상대방이 잘 처벌받을까요..? 검찰 송치에 대해 검색해서 찾은 내용으로는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만으로 죄질이 나쁘고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형사사법 포털에 들어가 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