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 이의 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 이의 소송에서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추가배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상고에서 대법원은 상고 기각을 선고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 이의 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 이의 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경매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 이의 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 57699 판결 [손해배상 등] [공 2015하, 1639])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다음의 추가 배당 사유로 배당표 상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의 소의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 이의를 하였고, 그에 이어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청구 이의의 소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 법원에 제출하였던 경우라면 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3호의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후에 청구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한다면 같은 법 제161조 제2항의 제1호의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추가 배당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4. 추가배당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추가 배당 사유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 법원에 제출하면서 추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데, 집행 법원은 공탁 사유가 소멸하였는지와 그에 따른 추가 배당의 필요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나, 추가 배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추가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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