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무고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고 있는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는 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 역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고려해볼때 피해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도주차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만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 평지 도로이며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 흔적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 사고로 다른 교통에 방해나 위험을 초래하는 비산물 등이 일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당시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이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는 뺑소니는 여러 교통 관련 범죄 중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무척 높은 범죄이기에, 우리 사법기관에서도 매우 엄중한 잣대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명백하게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대다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실적으로 잘 없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였기에 본 변호인에게도 매우 의미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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