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욕을 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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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욕을 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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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폭력/강제추행 등

온라인 게임에서 욕을 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유선종 변호사

오늘은 최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본인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을 잘 살펴보면, 어떤 행위가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명확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적인 처벌대상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상규상 성적인 표현으로 인정될만한 글이나 그림을 함부로 보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1. 객관적 요건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것은 직접 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행위라도 그것이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주관적 요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목적여부를 판단합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일 것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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