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기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사기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사기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중계약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이중계약은 대개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것인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가 안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은후 이중계약사기를 알게 되었다면서 법률상담을 한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문제는 세입자가 이중계약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중간에서 보증금을 편취한 사람은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률상담 문의를 하신 위의 의뢰인도 부동산계약을 체결했던 공인중개사무소가 이미 폐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중계약사기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지금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이중계약사기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꾼들이 발각될 조짐이 보이면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여 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법적 대응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는 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중계약사기 해결하기위해선 당장해야할 것
보증금돌려받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한번이라도 검색해보셨다면 내용증명발송, 지급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텐데요.
다만 부동산이중계약은 위의 방법보다는 사기죄로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중간에서 보증금을 편취한 위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잠적을 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밟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잠적한 가해자를 찾는게 먼저입니다. 하여 부동산이중계약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먼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한 만큼, 부동산이중계약은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중대범죄입니다.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낮추고 싶어 하는 가해자로부터 사기죄고소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중계약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로 먼저 형사고소부터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중계약, 사기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점
부동산이중계약을 한 가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기망행위입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나 변제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중계약으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할려면 거짓말로 속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사실을 확실한 물적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사기죄는 그러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여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중계약으로 사기죄를 고소하고자 하실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이중계약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렸는데요. 빠른 대응만이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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