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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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의 판단기준은? 

조기현 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을 구분하고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희롱 행위자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이며,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 성희롱 행위자와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제3자는 남녀고용평등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성희롱 행위자는 아닙니다. 다만,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육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 행위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말합니다. 이외에도 외모에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 시각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성희롱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용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징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사업주 성희롱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발생 시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조치 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 성희롱에 의한 경우 근로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지위이용업무와의 관련성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중인 차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하여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성희롱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거나, 또는 행위자가 고위직급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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