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의 효과와 사실혼 해소의 효과 ★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지만 법률 상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에 준한 준혼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와 불가분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신분적·재산적 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신분적 효과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분적 효과는 사실혼의 부부에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즉 동거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이상 민법 제826조)는 물론 정조의무도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 8. 21. 97므544, 551).”
그리고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자, 상해를 가한 자, 정교를 맺은 자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의 재산적 효과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도 혼인생활 비용부담의무(민법 제833조),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민법 제832조), 부부간의 특유재산 및 귀속불명재산의 귀속(민법 제830조)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됩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7. 11. 11. 97다34273).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는 친족관계(민법 제767조)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특별연고자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판 1999. 5. 14. 99두35).
사실혼 해소의 원인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그 외에도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공동생활을 사실이 없어지면 그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안 사안에서,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9. 2. 9. 2008스105).
사실혼 해소의 효과
당사자의 협의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잇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이혼원인이나 혼인취소원인에 관한 규정에 준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판 1977. 3. 22. 75므28).
이러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대판 1998. 8. 21. 97므544, 511).”
그렇다면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14. 2000므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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