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3-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따른 이혼 가부, 위자료 책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결정, 그리고 양육비 등을 두고 양측간 치열한 공방과 소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서로 다툼이 있어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시양육자에게 유리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부부는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고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부모 일방이 아이를 임시 양육하게 되는데,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시양육자와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어져 아무래도 양육권은 임시양육자에게로 결정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육권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소송 전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보다 먼저 아이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아이의 양육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한 쪽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별거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임시양육자 지정청구를 법원에 해야 하는데요,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별도의 신청에 의해 임시로 지정되는 것으로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청구 실제 사례/ 임시양육자 지정 결정 소요시간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양육권을 두고 남편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혼소장을 제기하자마자 서둘러 임시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청구를 하면서 그동안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었고, 현재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으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탈취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소명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시양육비 청구도 함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청구한 지 3개월 만에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임시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의 금액을 각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이를 상대방이 몰래 데려갔다면 유아인도심판청구
만일 아이를 강제로 뺏어갔다면 물리력을 행사에 아이를 다시 되찾아오기보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유아인도심판청구도 일종의 재판이기에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 자녀를 신속히 데려오고 싶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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