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책임 변호를 통해 명예훼손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일까요?
직장 명예훼손 사건에서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소문을 듣고,
나도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한 거뿐인데..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진짜 이런 걸로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참으로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고소를 당했다면, 쉽게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상대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 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때 수사관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지' 혹은 '무혐의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실무상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되었다면 증거가 명확하게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증거 자체도 불충분하고, 고소장 내용도 터무니없다면 고소인 조사 시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마무리하기도 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때문에 고소장을 받았고,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특성상 처벌이 내려져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달했을 뿐인데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더불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까지 감당하기는 너무나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었던 로펌으로서
<직장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 요건>
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당 방법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었던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혐의를 이끄는 TIP
명예훼손은 남의 명예를 실추시킬 말을 했다는 상황만 보고 모든 상황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케이스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법리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사건 수임을 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이 부분인데요.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 커뮤니티, 사내 게시판 등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그다음 사실 적시는 여러분이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발생합니다.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적 시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분이 한 말이 사실을 말했는지, 허위사실을 말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이라면 더더욱 이 특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글을 보고 제3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상대의 이름을 포함하여
글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럼 무혐의인가요?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당시 사건에 있던 특이점, **부서 여자 등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했을 수도 있지요.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럴 수도,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답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여러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정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사내 게시판에 **부서 여자라고 지칭하며 글을 작성해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서의 여자가 단 1명이라면 제3자 입장에서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겠지요.
이렇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서의 여자가 많다면 제3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겠지요.
이렇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그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면 이 모든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무혐의를 이끌 여지는 없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바탕으로 성립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변호사가 전하는 대응 매뉴얼 #직장 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