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8호 강제전학 불복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전학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강제전학, 문제점은?
학교폭력 8호 강제전학은 학적사항에 기재되며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애 삭제되기 때문에 대학을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학 처분으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장시간 통학하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급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강제전학, 불복방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전 이미 강제전학이 이루어진다면 전학에 따른 어려움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뒤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이 기각되어도 3심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3심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서
판결 기간에 따라 전학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다가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시간적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강제전학처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은 강제전학 처분의 위법성만을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내의 처분이라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학폭위 징계의 판단주체는 교육당국인데,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보호가 최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다른 행정심판에 비해 더욱 낮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억울한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느 정도의 폭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 등이 없었거나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강제전학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를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여부 등이 참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그 부모와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강제전학 및 생기부 기재 위기에 처해있다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당하고 생기부에 기재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강제전학 조치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는데요 헌법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라면 학교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주장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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