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 어떻게 할까?
결혼을 한 부부가 갈라서려고 할 때에 그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쪽은 양보하고싶지 않아하고, 반대로 재산을 받아야 하는 쪽은 조금이라도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고싶어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시 재산 분할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조정이혼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혼 신청
이혼을 원하는 한 쪽이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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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또는 변론
이혼 신청 후에는 이혼 합의 또는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법정에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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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습니다.
>>> 재산분할
이혼을 진행하며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세가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가족법은 재산분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공합니다.
상속법: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됩니다.
동산분할제도: 이혼 시 부부의 재산(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서는 동산분할제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동산분할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 상태, 가족 구성, 경제력, 가족 생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는 이혼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더 이상 재산에 대해서다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더 높게 받고싶다면 혼인 후 부부가 이룬 자산의 대상을 많이 확보해 놔야 합니다. 자산의 형성 경위 등을 살펴야 하며 이때 명의는 본인 명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혹은 공동의 명의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일방이 자녀를 키우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때엔 분할대상 자체가 줄어드는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전처분을 통해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혼합의서
이혼 절차 중 이혼 합의서를 부부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부부 간에 동의한 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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