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과 죄가 안 됨 무슨 차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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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과 죄가 안 됨 무슨 차이일까? 

조기현 변호사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무슨 차이일까?

경찰이 형사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 검사는 기소하지 않는 처분, 즉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로는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점은 동일하나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각각의 불기소 처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우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사건 등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예컨대 본 건은 2021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월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일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에 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사유가 됩니다. 또한 소년범이나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공소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면법에 의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예를들어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났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예를들어 간통죄가 있던 시절 간통을 저질렀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간통죄가 폐지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데요, 예컨대 아버지를 상대로 아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그리고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친고죄나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나 고발이 없거나 고소나 고발이 무효인 경우도 공소권 없음 처분 대상입니다. 예컨대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음에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도 공소권 없음 처분 대상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폭행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였으나 검찰로 송치된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도 공소권이 없게되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예컨대 법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등기공무원 발행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의자인 법인이 이미 해산되었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대상이 아니며, 행정벌에 불과한 과태료부과처분이나 외국판결은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죄가 안 됨

범죄성립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성이나 책임의 두 요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흠결된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합니다.예컨대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행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있거나 책임조각사유인 형사미성년자의 지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야간 등의 과잉방위행위, 야간 등의 과잉피난행위 등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나 기타 형사법 각 본조 등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 행하는 처분이 죄가 안 됨 처분입니다.

>>>혐의 없음(무혐의)

혐의 없음 처분은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하는 처분입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배워먹지 못한 비루한 놈”이라고 모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과 을의 각 진술에 의할 경우 그 때 그곳에는 갑과을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문도 닫혀져 있어 다른 사람이 피의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피의자가 그 행위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처분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증거각 불충분한 경우란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의 자백은 있었으나 달리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 고발사건에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해명을 뒤집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적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형사분리 원칙에 따라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었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사건에 대비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억울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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