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혼외자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려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혼외자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려면 

조기현 변호사

외자 , 양육 청구하려면



혼인 중 낳은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고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더불어 추후 친부가 사망한다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는 상속에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1순위로 상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도 청구할 수 있을까?





특정한 사정이 있어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사유나 연락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양육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한 횟수나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혼 당시 금전을 수령했을 때 그것이 양육비와 별개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이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래의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기 위해 자녀의 의식주를 비롯한 교육비용 등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데 있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으며 양육비 청구 전에 미리 증거 신청을 통해 비양육자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양육비 는 어떻게 산정할까?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표준양육비가 산정되는데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재판부의 참고자료일 뿐 재판부를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반사정에 따라서 더 적거나 많은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황과 기타 사정을 잘 주장하여 양육비 총액과 양육비 분담비율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