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 '국민**' 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가지게 된 당일 피해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남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에 있어서는 여성이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긴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 오신 후 정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았다면 성매매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소개팅 어플 채팅 내용을 찾아보며 미성년자임을 숨긴 정황을 찾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고소인과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내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한 유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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