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을 혼자서 양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맞벌이 가구가 많은 만큼 집에 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럴 떄 많은 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의 불안함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소송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일부 보육교사들이 사각지대로 아이들 끌고 가서 폭행을 가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엔 무성누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나이라면 만 3세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자신의 표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상처를 보고 뒤늦게 부모님이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카메라 열람하고 싶다면
만약 아이에게 상처가 나서 왔거나 아이의 진술에 선생님이 아야 했다 라는 등의 말이 섞여져 나왔다면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카메라를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육원 카메라는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사고나 아동의 학대 등의 의심되는 경우에만 원장님꼐 요청을 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소송이 시작되는 시기이도 한 만큼 꼼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60일이 되지 않았는데 기록이 지워진 경우라면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나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을 요청한다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보관 기간이 지나서 영상 정보가 파기되었거나 그외 정당사유가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열람 거부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열람을 거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열람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경찰과 동행하여 CCTV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소송을 진행을 할 경우 변 자료를 반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출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거나 모자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소송의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라고 해도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충분히 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TV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증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이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아동학대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한 증언만 가지고 협의를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차분하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지요, 특히 아동학대가 사실이고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어린이집 쪽에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 사실을 묵인하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잡아 증명을 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증명 되었다면 단순한 처벌에서 지나쳐 아이가 받은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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